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월급 소득세 계산하는 법

작성 2026-10-30 · 수정 2026-10-30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칸에 적힌 금액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에 붙어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세액표를 읽는 법과 소득세가 달라지는 요인을 설명합니다.

간이세액표란

회사는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매달 정확한 1년 세금을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월급과 가족 수별로 떼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 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표가 간이세액표이고, 2026년 2월 27일 개정본이 현재 적용되고 있어요.

표의 금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일부 특별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값입니다. 즉 평균적인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받을 공제를 미리 반영해 둔 "1년 세금의 월 할부금"이라고 보면 돼요.

간이세액표 읽는 법

  1. 월급여액 확인: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월급이에요. 표는 월급여액에 따라 5천원~2만원 간격의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2. 공제대상가족 수 확인: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3. 교차하는 칸의 금액이 그 달의 소득세예요.
  4.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5.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따로 뗍니다.

월급별·가족 수별 소득세 예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가족 1명2명3명
2,500,000원 35,600 28,600 16,530
3,000,000원 74,350 56,850 31,940
4,000,000원 195,960 167,950 109,590
5,000,000원 335,470 306,710 237,850
6,000,000원 505,900 466,060 395,720

단위: 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없는 경우. 지방소득세 별도.

가족 수가 늘면 소득세가 얼마나 줄까

월급여액 3,500,000원 기준으로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른 소득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가족이 1명 늘 때마다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가 추가되고, 3명 이상부터는 특별공제 반영분도 커지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듭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추가로 뺍니다.

자녀 1명20,830원
자녀 2명45,830원
자녀 3명 이상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예를 들어 월급여액 3,500,000원, 공제대상가족 3명(본인·배우자·자녀 1명)이고 그 자녀가 8세 이상이면 62,460원 − 20,830원 = 41,630원을 소득세로 뗍니다. 뺀 결과가 음수면 0원이에요.

원천징수 비율 80% · 100% · 120% 선택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원천징수하도록 회사에 신청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을 골라도 1년 동안 내야 할 최종 세금은 같아요. 돈을 받는 시점만 달라집니다.

연말정산과의 관계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가정한 값이라 개인의 실제 세금과 다릅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실제 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금을 확정하고, 1년 동안 미리 뗀 세금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같은데 동료와 소득세가 다른 이유는?

공제대상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 항목,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이 다르면 같은 월급이라도 소득세가 달라요.

월급이 아주 많으면 표에 없나요?

표는 월급여액 1,000만원까지 나와 있고, 그보다 많으면 1,000만원 구간의 세액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곱해 더하는 공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계산기에는 이 공식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소득세 확인하기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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