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만 있으면 예상 퇴직금을 알 수 있어요.

세전 금액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3개월 합계를 입력하세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합계예요. 3/12만 반영돼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이에요. 3/12만 반영돼요.
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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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
재직일수-
퇴직 전 3개월 일수-
1일 평균임금-

내 계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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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은 세전 금액이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통상임금 적용)도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확인이 필요해요.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뒤, 그 3개월의 총 일수(달력 기준)로 나눕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는 있어요.

3개월 급여에는 무엇을 넣나요?

세전 기본급, 연장·야간 수당 등 정기적으로 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해요. 실비 변상 성격의 비용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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