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과 실수령액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일급 82,56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2,156,880원 이상을 받아야 해요. 이 글에서는 월급 환산 방법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 단시간 근로자의 월급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은 왜 209시간 기준일까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유급 시간은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 1주 유급 시간 = 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한 달 평균 주 수 =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 48시간 × 4.345주 ≈ 208.6시간 → 209시간
그래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에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월급이 이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어요.
최저임금 월급의 실수령액
월 2,156,880원(비과세 없음, 공제대상가족 1명)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다음과 같아요.
| 월 급여 | 2,156,880원 |
|---|---|
| 국민연금 | 102,450원 |
| 건강보험 | 77,530원 |
| 장기요양보험 | 10,180원 |
| 고용보험 | 19,410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26,770원 |
| 월 실수령액 | 1,920,540원 |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4대보험과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조금 더 늘어요. 단, 비과세 식대도 최저임금 계산에는 포함될 수 있으니 회사 급여 구성을 확인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월급 환산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생겨요. 최저시급 기준 주 근로시간별 월 환산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근로시간 | 월 유급시간 | 주휴수당(월) | 월 환산 급여 |
|---|---|---|---|
| 15시간 | 78시간 | 134,160원 | 804,960원 |
| 20시간 | 104시간 | 175,440원 | 1,073,280원 |
| 25시간 | 131시간 | 227,040원 | 1,351,920원 |
| 30시간 | 156시간 | 268,320원 | 1,609,920원 |
| 40시간 | 209시간 | 361,200원 | 2,156,880원 |
1주 개근, 주휴수당 포함, 세전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안 되는 임금
- 포함: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무·직책 수당,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매월 통화(현금)로 지급하는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통근버스는 제외)
- 제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소정근로 외에 받는 임금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확인할 때는 "포함되는 임금 합계 ÷ 월 유급시간"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수습 기간에는 덜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 노무 직종은 수습 중이라도 감액할 수 없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적용되지 않고, 선원은 별도 규정을 따라요.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2026년보다 380원, 3.7% 인상)으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됐어요.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209시간)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이 사이트의 계산기와 글은 2027년이 되면 새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