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얼마인지 계산해요. 법정 전환율 상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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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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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환율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돼요.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시장 전환율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계산 방법
-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를 들어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월세로 바꾸면, 월세로 바뀌는 2억원에 전환율 5%를 곱하고 12로 나눠 월세 833,333원이 나와요.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해요. 2026-10-22 기준 기준금리가 연 3%라서 상한은 연 5%예요. 이보다 높게 받은 월세는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가도 같은 전환율인가요?
아니요.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따르며 기준이 달라요(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이에요.
기준금리가 바뀌면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바꾸면 법정 상한도 바로 바뀌어요. 이 사이트도 변경 시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