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최근 3개월 급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해요.
총 예상 실업급여
-
| 1일 구직급여액 | - |
|---|---|
| 월 환산 (30일) | - |
|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 |
| 1일 평균임금 | - |
| 상·하한 적용 | - |
내 계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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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판정하지 않아요. 실제 금액과 자격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기준
| 지급액 |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8시간 기준) | 66,048원 |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액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 60%예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눠 구해요. 결과가 상한액(68,100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액(최저시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총액은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에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인정될 수 있어요.
월급이 높은데 왜 금액이 같나요?
1일 상한액(68,100원)이 있어서, 평균임금이 약 113,500원 이상이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