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최근 3개월 급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해요.

세전 금액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3개월 합계예요.
여러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이전 실업급여 수급 전 기간은 제외).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낮아져요. 8시간을 넘으면 8시간으로 계산해요.
총 예상 실업급여
-
1일 구직급여액-
월 환산 (30일)-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1일 평균임금-
상·하한 적용-

내 계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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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판정하지 않아요. 실제 금액과 자격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기준

지급액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액68,100원
1일 하한액 (8시간 기준)66,048원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액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 60%예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눠 구해요. 결과가 상한액(68,100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액(최저시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총액은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에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인정될 수 있어요.

월급이 높은데 왜 금액이 같나요?

1일 상한액(68,100원)이 있어서, 평균임금이 약 113,500원 이상이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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