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 (주 15시간 기준)

작성 2026-10-30 · 수정 2026-10-30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예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돈이기도 합니다.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 근무시간별 금액을 정리했어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어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지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릴 수 있어 퇴사 주의 주휴수당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표

주 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1주)주휴수당(월)월 환산 급여
15시간 3시간 30,960원 134,160원 804,960원
16시간 3.2시간 33,024원 144,480원 866,880원
20시간 4시간 41,280원 175,440원 1,073,280원
24시간 4.8시간 49,536원 216,720원 1,290,000원
25시간 5시간 51,600원 227,040원 1,351,920원
30시간 6시간 61,920원 268,320원 1,609,920원
35시간 7시간 72,240원 309,600원 1,878,240원
40시간 8시간 82,560원 361,200원 2,156,880원

시급 10,320원, 1주 개근 기준. 월 환산은 4.345주(365 ÷ 7 ÷ 12)로 시간을 계산해 반올림했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주 14시간 계약이면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 시간이 기준이에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유급시간으로 나눈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시급 10,320원 × 48시간 ÷ 40시간 = 12,384원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포함하고도 최저임금을 지킨 셈이에요.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1.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두세요.
  2.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세요.
  3.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어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일이 매주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연장근무 시간도 주휴수당 계산에 넣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연장근로 시간은 포함하지 않아요.

주휴수당 계산하기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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