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 연차 발생일,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요.
내 계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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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차 일정
| 구분 | 발생일 | 연차 |
|---|
매월 개근, 매년 80% 이상 출근을 가정한 일정이에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아요(회사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요).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일수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해요.
연차 발생 기준
-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이에요. 한 달을 다 채운 다음 날에 생겨요.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에요. 1년을 채운 다음 날(입사 366일째)에 생겨요.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이에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연수 | 연차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9~10년 | 19일 |
| 11~12년 | 20일 |
| 13~14년 | 21일 |
| 15~16년 | 22일 |
| 17~18년 | 23일 |
| 19~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5일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생겨요. 그래서 정확히 1년(365일) 일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연차 최대 11일만 생기고, 366일째까지 재직하면 15일이 추가로 생겨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1년 계약직도 같은 기준이에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의 연차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연차를 시간으로 계산해요. 연차 시간 =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봐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5일 × 20 ÷ 40 × 8 = 60시간이에요.
연차수당
1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회사가 법에 따른 사용 촉진을 했다면 제외될 수 있어요).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시간 × 통상시급이에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1일이 8시간이라 "미사용 일수 × 8 × 통상시급"과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일 때 쓴 연차를 2년차 15일에서 빼나요?
아니요. 2018년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최대 11일)와 1년이 지나 생기는 15일은 따로 계산해요. 다만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후 1년 안에 써야 해요.
회사가 연차를 1월 1일 기준으로 줘요.
회계연도 기준도 허용되지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결과를 보여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