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와 계산 방법

작성 2026-10-30 · 수정 2026-10-30

월급명세서에서 매달 빠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묶어 4대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서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함께 올라서, 월급이 같아도 작년보다 공제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구분전체 요율근로자 부담계산 기준
국민연금 9.5% 4.75%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7.19% 3.595%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그 절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보수월액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없음 (회사 전액) 보수월액

무엇이 달라졌나

국민연금 9% → 9.5%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올랐어요.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절반인 4.75%를 부담해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7월)

국민연금은 월 소득 전체가 아니라 상한과 하한 사이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를 매깁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이 적용돼요 (이전에는 400,000원 ~ 6,370,000원). 월급이 상한보다 많아도 국민연금은 상한액 기준으로만 냅니다.

건강보험 7.09% → 7.19%

건강보험료율도 올라 근로자 부담분이 3.595%가 됐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서 매기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고용보험은 그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로 유지되어 근로자 부담분은 0.9%입니다.

월급 300만원일 때 4대보험 계산 예시

비과세 항목이 없는 월급 3,000,000원을 예로 직접 계산해 볼게요.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국민연금3,000,000 × 4.75% = 142,500원
건강보험3,000,000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전체(7.19%) × 13.14% ÷ 2 = 14,170원
고용보험3,000,000 × 0.9% = 26,990원
4대보험 합계291,510원

월급의 약 9.7%가 4대보험으로 빠지는 셈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를 보수월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체 약 0.9448%, 근로자 약 0.4724%입니다.

4대보험 계산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4대보험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28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겨요. 그래서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회사는 보통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달 공제하고, 다음 해 실제 보수와 비교해 정산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4월 급여에서 보험료가 추가로 빠지거나 돌려받는 경우가 이 때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가 실업급여분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추가로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4대보험료가 매달 조금씩 다른 이유는?

성과급이나 수당이 달마다 다르거나, 보험료 정산·소급분이 반영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수령액 계산기로 공제액 확인하기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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