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2,400만원 ~ 1억원)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받나"일 거예요. 이 글에서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해서 연봉 2,4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월 실수령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보기 전에: 계산 조건
- 연봉은 퇴직금 별도 기준이며 12개월로 나눠 받는다고 가정했어요.
- 월 식대 200,000원을 비과세로 처리했어요. 대부분의 회사가 식대를 비과세로 지급합니다.
- 공제대상가족은 본인 1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없는 경우예요.
- 4대보험: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의 절반), 고용보험 0.9% (근로자 부담분)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2026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
| 연봉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2,400만원 | 2,000,000 | 174,900 | 16,620 | 1,808,480 |
| 2,600만원 | 2,166,666 | 191,090 | 20,260 | 1,955,316 |
| 2,800만원 | 2,333,333 | 207,280 | 26,070 | 2,099,983 |
| 3,000만원 | 2,500,000 | 223,490 | 32,070 | 2,244,440 |
| 3,200만원 | 2,666,666 | 239,670 | 37,730 | 2,389,266 |
| 3,400만원 | 2,833,333 | 255,860 | 46,480 | 2,530,993 |
| 3,600만원 | 3,000,000 | 272,070 | 62,480 | 2,665,450 |
| 3,800만원 | 3,166,666 | 288,260 | 77,550 | 2,800,856 |
| 4,000만원 | 3,333,333 | 304,460 | 93,080 | 2,935,793 |
| 4,200만원 | 3,500,000 | 320,650 | 113,040 | 3,066,310 |
| 4,400만원 | 3,666,666 | 336,840 | 134,560 | 3,195,266 |
| 4,600만원 | 3,833,333 | 353,040 | 156,070 | 3,324,223 |
| 4,800만원 | 4,000,000 | 369,260 | 186,180 | 3,444,560 |
| 5,000만원 | 4,166,666 | 385,430 | 209,680 | 3,571,556 |
| 5,200만원 | 4,333,333 | 401,630 | 233,170 | 3,698,533 |
| 5,400만원 | 4,500,000 | 417,840 | 259,610 | 3,822,550 |
| 5,600만원 | 4,666,666 | 434,010 | 283,100 | 3,949,556 |
| 5,800만원 | 4,833,333 | 450,210 | 310,380 | 4,072,743 |
| 6,000만원 | 5,000,000 | 466,430 | 338,160 | 4,195,410 |
| 6,200만원 | 5,166,666 | 482,610 | 362,840 | 4,321,216 |
| 6,400만원 | 5,333,333 | 498,800 | 387,530 | 4,447,003 |
| 6,600만원 | 5,500,000 | 515,010 | 415,290 | 4,569,700 |
| 6,800만원 | 5,666,666 | 531,190 | 439,970 | 4,695,506 |
| 7,000만원 | 5,833,333 | 547,390 | 464,660 | 4,821,283 |
| 7,200만원 | 6,000,000 | 563,590 | 492,430 | 4,943,980 |
| 7,400만원 | 6,166,666 | 579,780 | 546,510 | 5,040,376 |
| 7,600만원 | 6,333,333 | 595,980 | 586,430 | 5,150,923 |
| 7,800만원 | 6,500,000 | 612,180 | 631,330 | 5,256,490 |
| 8,000만원 | 6,666,666 | 628,360 | 671,250 | 5,367,056 |
| 8,200만원 | 6,833,333 | 642,500 | 711,170 | 5,479,663 |
| 8,400만원 | 7,000,000 | 650,790 | 756,070 | 5,593,140 |
| 8,600만원 | 7,166,666 | 659,060 | 795,990 | 5,711,616 |
| 8,800만원 | 7,333,333 | 667,340 | 835,910 | 5,830,083 |
| 9,000만원 | 7,500,000 | 675,630 | 880,810 | 5,943,560 |
| 9,200만원 | 7,666,666 | 683,900 | 920,730 | 6,062,036 |
| 9,400만원 | 7,833,333 | 692,170 | 960,650 | 6,180,513 |
| 9,600만원 | 8,000,000 | 700,470 | 1,005,550 | 6,293,980 |
| 9,800만원 | 8,166,666 | 708,740 | 1,045,470 | 6,412,456 |
| 10,000만원 | 8,333,333 | 717,020 | 1,085,390 | 6,530,923 |
단위: 원. 식대 200,000원 비과세, 공제대상가족 1명 기준.
연봉 4,000만원을 예로 공제 내역 살펴보기
연봉 4,000만원이면 월 급여는 3,333,333원이고, 이 중 식대 200,000원을 뺀 3,133,333원이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국민연금 | 148,830원 |
|---|---|
| 건강보험 | 112,640원 |
| 장기요양보험 | 14,800원 |
| 고용보험 | 28,190원 |
| 소득세 | 84,620원 |
| 지방소득세 | 8,460원 |
| 공제 합계 | 397,540원 |
| 월 실수령액 | 2,935,793원 |
공제액 중 가장 큰 항목은 국민연금이고, 그다음이 건강보험입니다. 월 급여의 약 11.9%가 빠지는 셈이에요. 연봉 3,000만원에서는 이 비율이 약 10.2%인데, 연봉이 오를수록 소득세의 누진 구조 때문에 공제 비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
1. 부양가족 수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들도록 되어 있어요. 같은 연봉 4,000만원이라도 배우자와 자녀 1명(8세 이상)이 있어 공제대상가족 3명, 자녀 1명으로 계산하면 소득세가 84,620원에서 15,070원으로 줄고, 실수령액은 3,012,303원이 됩니다.
2. 비과세 항목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그만큼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 기준이 낮아져 실수령액이 늘어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구성이 달라서 같은 연봉이라도 수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6,590,000원을 넘어도 그 금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2026년 7월~). 그래서 고연봉 구간에서는 국민연금 공제액이 더 이상 늘지 않아요.
4. 원천징수 비율 선택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원천징수하도록 회사에 신청할 수 있어요.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줄거나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100% 기준입니다.
연말정산과의 관계
매달 떼는 소득세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예상치"예요.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공제·세액공제(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를 반영해 최종 세금을 확정하고, 미리 낸 금액과의 차이를 돌려받거나 추가로 냅니다. 따라서 월 실수령액이 같아도 연말정산 결과까지 포함한 1년 총 실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실제 월 급여예요. 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5,200만원이면 월 급여 기준 연봉은 4,800만원으로 보고 표를 찾으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나눠 주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계약 조건이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입사 첫 달 월급이 표와 다른 이유는?
입사 첫 달은 일할 계산되거나, 건강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공제되는 등 정산 시점 차이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