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받는 기간

작성 2026-10-30 · 수정 2026-10-30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돕는 급여예요. 2026년에는 1일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라 68,100원이 됐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기간을 정리했어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세기 때문에 달력 기준 6개월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2.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폐업 등이에요.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2026년 실업급여 금액

1일 구직급여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액68,100원
1일 하한액66,048원 (최저시급 × 80% × 8시간)
월 환산 (30일)1,981,440원 ~ 2,043,000원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하한액과 상한액이 가까운 이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오르는데,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묶여 있었어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이 66,048원으로 기존 상한액을 넘게 되자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 결과 1일 평균임금이 약 110,080원 이하면 하한액, 약 113,5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아요. 대부분의 근로자는 둘 중 하나에 해당해서, 월급 차이에 비해 실업급여 차이가 크지 않아요.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퇴사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은 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합칠 수 있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빼고 셉니다.

계산 예시 (35세, 가입기간 3~5년, 2026년 9월 30일 퇴사)

3개월 급여1일 평균임금1일 구직급여총액 (180일)
6,000,000원 65,217원 66,048원 (하한) 11,888,640원
9,000,000원 97,826원 66,048원 (하한) 11,888,640원
12,000,000원 130,434원 68,100원 (상한) 12,258,000원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상실신고 확인: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퇴사 사유가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2. 구직 등록: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해요.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4.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5. 실업 인정: 정해진 날짜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돼요.

실업 신고일(구직급여 신청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으니, 퇴사하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일한 날이나 소득에 따라 급여가 줄거나 지급되지 않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계약직 만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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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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