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 총정리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법정 급여예요. "1년에 한 달 치 월급"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실제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월급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해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받아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고, 자발적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관계없이 지급돼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 세전 금액
- 상여금: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을 더해요.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요.
- 3개월 총 일수: 달력 기준 일수예요. 퇴직일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해요.
계산 예시
2023년 3월 2일 입사,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총 10,500,000원인 경우예요.
| 재직일수 | 1,309일 |
|---|---|
| 퇴직 전 3개월 일수 | 92일 (7/1 ~ 9/30) |
| 1일 평균임금 | 10,500,000 ÷ 92 = 114,130원 |
| 퇴직금 | 114,130 × 30 × 1,309 ÷ 365 ≈ 12,279,184원 |
같은 조건에서 지난 1년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60만원을 받았다면 각각 3/12이 평균임금에 더해져 퇴직금은 약 13,624,047원으로 늘어나요.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고,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DB형·DC형)이라면
- DB형(확정급여형): 받는 금액이 위의 퇴직금 계산과 같아요.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요. 운용 수익률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으로 받는 돈은 보통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돼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보여주며,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일부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등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해요. 이 경우 계산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어요.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회사 규정으로 따로 지급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