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 총정리

작성 2026-10-30 · 수정 2026-10-30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법정 급여예요. "1년에 한 달 치 월급"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실제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월급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해요.

계산 예시

2023년 3월 2일 입사,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총 10,500,000원인 경우예요.

재직일수1,309일
퇴직 전 3개월 일수92일 (7/1 ~ 9/30)
1일 평균임금10,500,000 ÷ 92 = 114,130원
퇴직금114,130 × 30 × 1,309 ÷ 365 ≈ 12,279,184원

같은 조건에서 지난 1년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60만원을 받았다면 각각 3/12이 평균임금에 더해져 퇴직금은 약 13,624,047원으로 늘어나요.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고,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DB형·DC형)이라면

퇴직연금으로 받는 돈은 보통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돼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보여주며,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일부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등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해요. 이 경우 계산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어요.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회사 규정으로 따로 지급하는 경우는 있어요.

내 퇴직금 계산하기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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